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식

5월 15일... 부동산 소식...

by 가르시아 2021. 5. 15.

“토지거래허가 필요없다”…129명 몰린 남양주 왕숙

인근 1만㎡ 임야 경매 (아시아경제)

지난달 초 법원 경매로 나온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에 있는 1만353㎡ 짜리 임야에는

129명의 응찰자가 몰려.

대지 등 다른 지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임야로는 이례적인 경쟁.

결국 감정가 4억7637만원이었던 이 땅은

8배가 넘는 40억2000만원에 낙찰.

이 물건이 이처럼 높은 경쟁률과 낙찰가율을 기록한 것은

바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남양주 왕숙지구 인근 땅이기 때문.

신도시 예정지 지정과 함께 주변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법원 경매의 경우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도 이유로 꼽혀.

 

 

10억 벌면 양도세 6~7억···

중과만 없애도 절반 감소 (서울경제)

현 정부 들어 양도소득세가 계속 강화되면서

‘매물 잠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 데 이어

6월 1일 양도분부터는 중과세율을 더 올릴 예정.

작년 21만대1 '줍줍' 당첨자,

준공뒤 팔아 10억 챙겼다 (중앙일보)

지난해 5월 28일

이색적인 아파트 분양 당첨자 선정 풍경이 펼쳐져.

3년 전 3.3㎡당 4750만원에 분양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가

무순위 신청 접수(줍줍)한 잔여분 3가구의 당첨자 추첨을

유튜브로 생중계.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용인에 사는 40대 A씨가 행운의 주인공.

A씨는 지난해 말 준공 후 입주하지 않고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3월 분양가보다 10억여원 비싼 28억원에 팔려.

이 아파트는 준공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여서 준공 이후 팔 수 있는데

사실상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판 셈.

업계 관계자는 "운 좋게 당첨됐지만

잔금을 마련할 수 없어 팔았을 수 있다"라고 말해.

빠르면 이달부터 줍줍 규제가 강화돼.

지금은 지역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성년자)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역 무주택 가구 성년자만 가능.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줍줍에 당첨하면

조정대상지역 7년, 투기과열지구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기 때문에 청약할 수 없어.

 

 

서울집값 0.28% 올라…안정세 보이다가 ‘반등’ (이데일리)

15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주택시장동향(10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상승하면서

지난주 상승률(0.23%) 보다 상승폭이 확대.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0.47%), 도봉구(0.42%),

마포구(0.38%), 송파구(0.38%), 서초구(0.38%)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여.

전셋값은 서울은 0.25%를 기록하며

3월 이후 줄곧 0.1%대를 유지하다가

12주만에 0.2%대로 확대.

노원구(0.60%), 도봉구(0.60%), 강북구(0.50%),

용산구(0.42%), 마포구(0.42%)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하락지역은 없어.

 

 

“우리 집 반으로 분리해 주세요” (이코노미스트)

최근 한 지붕 두 가구로 불리는

세대 분리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세대 분리형 아파트는

1990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분 임대 아파트’라는 개념으로 처음 도입.

당시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사생활 문제와

명확하지 않는 관리비 책정 때문에 인기를 얻지 못해.

최근 세대 분리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중.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세금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인 대형 아파트의 가치가 커져.

게다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시대적 분위기가 뒷받침되면서

세대 분리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고 있는 탓도 있어.

 

이런 세대 분리형 아파트는

대부분 대형 아파트의 쪼개기 형태에서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국민 면적으로 불리는 33평형대에서도 나타나면서

세대 분리형 아파트의 인기가 커져가고 있어.

또한,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에서는 옵션 선택 사항에

세대 분리형을 항목을 넣어 분양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세대 분리형 아파트는 주택법상 1주택으로 인정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매가격이 9억원이 넘지 않으면 임대소득세가 없어.

이처럼 세대 분리형 아파트가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은

1인 가구가 빠르게 급증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

세대 분리형 아파트는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나 원룸보다

세대 분리형 아파트가 보안과 안전설비가 뛰어나고

무엇보다 아파트 내 커뮤니티 공간과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중.

하지만, 세대 분리형 아파트도 분명한 단점이 있어.

대표적인 것이 관리비 책정.

전기료 등의 관리비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눠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마땅치 않다는 것.

또한, 1주택에 두 가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소음에 대해서도 취약할 수밖에 없고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차문제와 구조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보다

높은 임대료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어.

'부동산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18일... 부동산 소식...  (0) 2021.05.18
5월 17일... 부동산 소식...  (0) 2021.05.17
5월 14일... 부동산 소식...  (0) 2021.05.14
5월 13일... 부동산 소식...  (0) 2021.05.13
5월 12일... 부동산 소식...  (0)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