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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5월 17일... 부동산 소식...

by 가르시아 2021. 5. 17.

與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靑 머뭇…

주도권 다툼 첫 시험대 (동아일보)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당정청이 본격적인 부동산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

핵심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대출 규제 완화.

16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당정은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

 

민주당에서는 송 대표를 비롯해

부동산 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인 종부세와 양도세도 손볼 수 있다는 입장.

특위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고

고령 납부 대상자에 한해 납부 시점을

주택 양도 시점까지 연기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

양도세의 경우 다음 달 시행 예정인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거나

1주택자 양도세 감면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

청와대와 기재부는 물론이고

여당 내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당내 의견 조율에서부터 난항이 예상.

 

 

 

재선 염두에 둔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24만호 신규 인허가" (머니투데이)

오 시장은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5년을 상정해서 2025년까지

재건축과 재개발로 연간 4만 8000가구씩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말해.

공급 물량을 '신규주택 인허가 단계까지'로 규정.

"비정상적인 거래나 가격 급등에 대해선

좀 더 강력한 규제를 국토부와 함께 내놓겠다"라며

투기 억제책을 강조하면서도

"지나친 억제 위주 정책은 완화하고

몇 가지 재개발 활성화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규제와 공급 활성화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4월 전국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1354만원…

1년 새 12.6%↑ (뉴스1)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353만9900원(㎡당 410만3000원)으로

전월 대비 0.05% 상승.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2.57% 올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3.3㎡당 1935만1200원(㎡당 586만4000원)으로

전월보다 0.68%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보다는 4.61% 증가.

서울은 3.3㎡당 2813만 5800원(㎡당 852만 6000원)으로

전월 대비 0.5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71% 증가.

이는 최근 1년간 분양이 없었던 동작구가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풀이.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3,3㎡당 1370만 1600원(㎡당 415만 2000원).

전월 대비 0.98%, 전년 동월 대비 10.26% 각각 오른 수치.

기타 지방은 3.3㎡당 1124만 3100원(㎡당 340만 7000원)으로

전월보다는 0.32% 내리고, 전년 동월보다는 20.17% 올라.

 

 

 

서울시, 상봉동 일대를 '스마트 물순환 도시'로 (매일경제)

서울시가 2년간 30억원을 들여

경의중앙선 중랑역과 상봉역 사이에

최첨단 물순환 시설을 설치한다고 17일 밝혀.

해당 시설이 들어서면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

매일 버려지는 지하수 1300t을 포함해

빗물·중수 등 수자원을 활용해 연간 7억원에 달하는

처리 비용을 아낄 수 있을 전망.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가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인접한 점을 살려

재개발 이후 이를 연계해 활용할 전망.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2030년까지 매년 1곳씩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라며

"서울의 물순환 회복은 물론 수자원 활용가치에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해.

 

 

 

"단순 실수로 1년간 청약 막혀"…

가장 많은 청약 취소 사유 '기재오류' (매일경제)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무주택청약자 당첨자 109만 9436건으로 집계.

하지만 청약접수 과정에서

청약 자격 복잡성 및 입주자 자격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인터넷 청약시스템의 입력오류(세대원 명의, 세대원 중복 청약,

주택보유 여부, 무주택기간, 결격사유 등)로

주택 당첨 이후 '부적격 취소'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부적격 당첨 취소 비율(최근 5년 기준)은

전체 당첨자의 10.2%인 11만 2553건에 달해.

가장 많은 사유는 '청약가점 오류'(71.3%)로,

입주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 오류가 있는 경우.

이어 재당첨 제한(12.9%),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4.7%) 순으로 집계.

청약 부적격자가 되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구에는 1년,

다른 지역에는 최대 6개월 동안 청약기회가 제한.

이에 양경숙 의원은 지난 14일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 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 '부적격 취소'를 방지하고

사소한 착오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개정안은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 종합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청약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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