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역2 신대방동 377-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결정 서울시는 2021년 12월 22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 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업 대상지 신청 접수를 상시적으로 받는다고 밝힌 바 .. 2022. 1. 12. 신림동 110-10번 역세권 활성화 시범 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변경 수정가결 서울시는 1월 6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외 1필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역에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경제거점을 육성하여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계획 전략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20개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운영 중이며, 금번 사업대상지는 2019년 6월에 선정된 .. 2022.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