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차 상담센터'를 열었다.
이는 임대차 관련 분쟁,
즉 임대보증금의 증감이나 계약기간 분쟁,
유지보수 의무, 권리금 분쟁등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가 되엇다.
서울, 인천 등에 9개소가 출범했고,
이달 가운데 울산 제주 지역에도 추가로 더 들어설 예정이다.
임대차 관련 계약에서 갈등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이 이뤄진다.
수수료는 임대금액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임대인과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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