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 공사는
11월 29일 지난 9월 공모한
“누구나집” 시범 사업지 6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총 9개 사업지에 1만 785호를 공급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였고,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올해에는 6개 사업지에 약 6천호를 공급 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 (화성능동 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 검단 AA26),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에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0)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 85~95% 이하)로
1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 유형입니다.
일반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①사업초기 확정된 분양 전환가격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하고,
②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
③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공유 플랫폼 으로 조성합니다.
누구나집의 분양전환가격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 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끝난 후인
분양 시점에서의 분양가격을
현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낮은 점,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책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차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집은 임차인의 거주권 보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임차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확정 분양전환가격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임차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이익 배분도 새롭게 시도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환급,
주택 안정 자금 지급,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 환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주’를 통한
주택 가치 향상의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누구나집은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주거서비스 영역을
한층 더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평가 시
주거서비스 평가 항목의 배점을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비해 상향하였으며,
공모에 참여한 사업자는
입주민 참여형 주거서비스
(생산·소비 모두 참여, 일자리·수익 창출),
24시간 보육서비스,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 시스템 도입,
구독서비스를 통한 소비활성화 등
참신한 주거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6개 사업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지자체), 실시설계(사업자),
공사비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HUG),
리츠 설립인가(국토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3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올해 공모를 실시하지 않은
3개 시범 사업지(4,620호)의 경우
주거용도로 개발계획 변경(시화 MTV),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방식 변경(파주 금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안산 반월시화) 등을 거쳐
내년부터 공모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누구나집은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하고,
이후에는 사전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주택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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