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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by 가르시아 2021. 10. 27.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10월 26일 10시경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게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종합 고려하여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신용대출 규제강화(20년11월), 차주 단위DSR 확대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 (21년4월)을 마련 시행

'실수요 지원'을 위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지원 확충을 위한

LTV규제 부분완화,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지원(21년5월) 등도

병행 추진하며 금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설정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부동산시장 불안정,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하게 되면서

우리 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위험 요인으로 예상되어

위기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3개과제 세부방안

 

1.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 확립

1-1. 차주단위DSR 2 3단계 조기 시행

1-2.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

차주단위DSR은 제2금융권 기준을 60% → 50%로 하향조정하고

금융회사 평균DSR은 규제비율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업권별 평균 DSR 기준치 강화>

 

1-3. DSR 계산시 대출 산정만기 현실화(22년1월~)

DSR 계산시 적용되는 만기를 신용대출은

7년 → 5년 (평균만기 4.6년),

非주택담보대출은 10년 → 8년 (평균만기 8.2년)로

대출별 ‘평균만기’를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2.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

최근 풍선효과로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1. 상호금융권 非(준)조합원 대출관리를 위한 예대율 정비(22년7월~)

예대율 산정시 조합원 및 非(준)조합원 대출가중치 차등화.

2-2. 차주단위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22년1월~)

DSR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

2-3.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22년1월~)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 마련.

3.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3-1.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22년1월~)

3-2.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확대(‘22.1월~)

3-3.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지속(‘22.1월~)

 

 

 

가계부채 관리 2대 기반조성 세부방안

1. 금융회사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금융규제 중심이 아닌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리스크관리 강화 및

약탈적 대출 방지 도모합니다.

2. 서민, 실수요자 보호강화

2-1. 금년도 전세대출은 계속 원활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2-2. 금년도 총량관리하에 집단대출의 원활한 공급하여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사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3. 실수요자 제약 관리규제 예외허용 및 지원확대합니다.

2-4.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실있는 활용 도모합니다.

2-5.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 서민금융 공급 확대합니다.

시행일정은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