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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4월 12일.. 부동산 소식..

by 가르시아 2021. 4. 12.

 

정부, 1주택 보유세-대출 규제 완화 검토…

부동산 민심 다독이기(동아일보)

4·7 재·보궐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여론이 악화된 부동산 실책을

미세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

 

여당 내에서 들끓는 민심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

다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큰 틀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미세조정 카드는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 등 두 가지 방향.

 

종부세의 경우

장기·고령자 혜택을 확대해

실거주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유력.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은 편.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을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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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이달 중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서는

신혼부부의 규제지역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식으로

청년,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

 

당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 시

10% 포인트 이상을 부여하는 방안.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소득요건 완화) 등

여러 방안을 두고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진행 중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은

하나, 민심을 고려해 부동산 정책을 미세조정하더라도

안정 국면에 접어든 부동산시장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

 

둘, 대출 규제를 풀 경우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까지 낮추겠다는

금융당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

 

 

 

전·월세 신고제 시범사업 대상지에 '서울' 들어간다 (뉴스1)

정부가 이번 달 전·월세 신고제 시범사업 대상지에

서울을 포함할 방침.

 

말 많은 임대차 3법의 실질적인 결실을 얻기 위해선

전월세 계약이 가장 많은

서울의 조기 도입이 필수적이기 때문.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신고 내용은 계약 금액, 계약 일자,

면적, 층수, 갱신 여부, 계약기간 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유일하게 시행이 유예.

정식 시행은 오는 6월 1일부터.

 

신고제가 시행되면

현재 부동산 매매를 30일 이내에 신고하듯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도 30일 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함.

신고 의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지난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신청한 지역은

Δ대전시 서구 월평 2동

Δ세종시 보람동

Δ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Δ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Δ충주시 봉방동

초기 논의 당시에 서울을 포함했지만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제외돼.

 

그러나 6월 중 원활한 시행을 위해선

임대차 계약이 가장 많은 서울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차질 없는 행정절차와

해당 시스템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울의 시범사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

 

여기엔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에 대한 뼈아픈 반성도 보여.

국회 관계자는

"전·월세의 확정일자 신고 시

임대차 계약 신고를 더하기만 하면 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가장 거부감이 없으면서

부수적으로 정책 활용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을 먼저 선언해

도입도 하기 전에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뭇매를 맞은 꼴이 됐다"라고 분석.

 

다만 서울의 전·월세 신고제 도입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사실상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

오는 6월 정식 도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등) 민선 지자체장의 참여를 설득해야 하는 입장인데,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세원 노출도 관련된 부분이라

크게 달갑지 않은 주제일 것"

 

일각에선 서울 전역이 아닌

전·월세 계약 빈도가 많은 자치구나

동을 대상으로 나누어 적용하는 방식

희망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옴.

 

 

 

분양 물량 줄었지만…

1분기 청약 오히려 '안정세' (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아파트 청약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통상 일반분양 물량이 줄면

경쟁률은 치열해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

그러나 실제로 직전 분기, 지난해 동기 대비

청약 경쟁률이 모두 낮아져 이례적이라는 평가.

 

전문가들은

"청약 미달률도 함께 낮아진 것을 감안하면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건 아니다"라며

"전매 제한과 거주의무기간 등

실수요 중심 정책들로

단기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줄고

실수요 중심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해.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결과를 통해

2021년 전국 1·4분기 아파트 청약시장을 분석한 결과

일반분양 가구 수는 전 분기보다 41.9% 줄어들었지만

1순위 청약 경쟁률도 20 대 1로 함께 낮아져.

 

권역별 청약 경쟁률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

올해 1·4분기에는

수도권이 21.3 대 1, 지방이 18.5 대 1을 기록.

지방 청약 경쟁률은 전 분기보다 0.6% 포인트(p) 올랐지만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40.5%p 낮아지며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도 전기 대비 14%p 낮아짐.

 

실제 지난해 3·4분기와 4·4분기

증가했던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올해 1분기 들어 다시 낮아짐.

 

청약 미달률은

분양 가구 수 대비 미달가구 수 비율로

수치가 낮을수록 청약 수요가

특정 단지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단지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나고 있어.

 

 

올해 1·4분기 전국 1순위 청약 미달률은 8.3%로

전 분기 대비 12.7%p 낮아져.

권역별로도 수도권 0%, 지방 17.2%로

전기 대비 각각 11.9%p, 9.0%p 낮아져.

특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역이

1~3월에 연속 0%를 기록한 것도 이례적.

 

지난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는

수도권의 모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되

향후 청약 수요자들은

분양대금 마련과 실입주 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했던 투자수요는

배제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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