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년 12월 7일에 개최된
제53차 국무회의에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일 정부로 이송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률안은
12월 8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개정규정은
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바뀐 비과세 기준 개정 규정은
1세대 1주택인 경우
기존 실거래가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을 한다는 내용이고
적용 시기는 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양도 기준일 기준으로
잔금청산 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양도 기준일로 보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추어 개정할 예정이며,
동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 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국 평균 부동산 가격이 올라
1세대 1주택자로서
몸 테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책이라 보이지만
주택 공급적은 측면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좀 더 완화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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