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1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 기반 마련 *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21.8.25, 사전청약) 및 보도자료(‘21.9.7, 특공 개선)를 통해 이미 발표한 정책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도입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전청약 시행 요건 공공 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사업주체도 공공 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 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1.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