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역역세권활성화1 신대방동 377-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결정 서울시는 2021년 12월 22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 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업 대상지 신청 접수를 상시적으로 받는다고 밝힌 바 .. 2022.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