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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by 가르시아 2021. 10. 20.

*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10월 19일부터 효력 발생)을

지정, 고시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과

금년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 도 시, 군, 구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이번 인구감소지역 선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하였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 인천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가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1.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을 시행.

2.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

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

4.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